전체틀니 | 부분틀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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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가 많아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잇몸상태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를 할수 없는 경우 |
대상자 | 잇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 외상으로 인해 여러 개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 |
탈부착이가능한의치로서 음식을 씹는 능력이 떨어지고 3~4년 주기로 수리 및 교체해야함 |
특징 | 남아있는 치아가 힘을 지탱하기 때문에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힘이 잇몸과 치아로 분산되도록 재료 선택을 잘해야함 |
만 65세 이상으로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| 보험대상 |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제작이 가능한 분 |
레진상 완전 틀니만 가능 | 틀니 재료 |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|
7년 이내에 1회( 본인부담률 50%) | 보험적용기간 | 7년 이내에 1회(본인부담률 50%) |